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관리,청소)의 경우 입대회의 쪽에서 근로계약을 쓰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관리소장이 소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군요..

이번에 근로계약 만료가 되면서 직원 급여 인상 건 때문에 주민회의가 열렸었는데 급여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될텐데...
지금 현 급여로 충분히 다른 직원 구할 수 있다고 직원 교체 하라는 주민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힘들게 착실히 열심히 일 해 온 직원들을 급여 인상은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로계약 만료 라는 이유로 주민회의 결과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해야하는지요..

  주민회의 결과라고는 하나  직원 교체를 받아드리지 않고 현 직원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요.  여긴 소장 1명 관리직원 2명으로 상시근로인원은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