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재개발아파트로서 작년 12월에 입주, 금년4월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관리비통장 및 관련서류들을 동대표회장에게 인계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계를 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조합장에게 형사고발 같은것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