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6월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은 입주민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를 한곳에 집결을 시켜
정리하기위하여 피로티에 적재한 쓰레기에 입주자 자녀(2명)이
장난으로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보험사로 부터 받아 완결되었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어린이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였고
가해어린이 부모들은 관리주체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관리주체, 가해어린이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보험사에서 공용부분 화재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구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는지

2. 구상을 청구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경우가 있었던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바랍니다.

보험사=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