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비를 관리비로 징수할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에서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비"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