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희아파트는 300가구미만인 아파트입니다.
어제 정기회의를 했는데  동대표가 동대표에게는 아무런 업무추진비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최소한 회의에 참석시에 저녁식사 정도는 거출하여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동을 위하여 참석했는데 거출하여 저녁을 해결한다는 것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것이다라며 업무추진비를 신설할 것을 요구 하였지요.
그러나 총무는 올해 초에 사업계획서에 그것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에서 회장에게는 매월 100,000월 , 총무에게는 55,000원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부, 회장은 저녁을 먹을려면 거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대표들은 모두 반대했지요.
저도 그랬죠. 회의에 필요한 경비(업무추진비)를 만들자고 저도 그랬죠.
월 100,000원이라도 받아서 공동경비로 쓰자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