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17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관리주체 간에 협의된 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입주자들께 공고한 후

1.한개동의 대표 및 해당동 입주자들이 전체입주자(9동 700세대)의 1/10이상(한동의 70세대이상) 동의서를 받아 협의공고된 내용을 무효화 해 달라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시 응해야 하는지 ?(타동은 이사안에 관여하지않음.)

2.협의 공고된 내용을 1번항의 이유로 번복할수 있는지 여부?

*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별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 선거관리 재규정 제정,개정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