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의 관리규약 혹은 취업규칙에~당해 단지의 주민은 당해단지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아파트도 많읍니다~
2005.03.30 13:32:29 (*.77.150.207)
등산객
실레로~경비원이 해당 아파트 주민 일 경우~식사 시간은 자기 집에 가고~특히 야간에 집에 가서 식사후 늦게 오며~다른 경비원 들의 원성을 사게 되며~관리직 일 경우`책임자가~잘못을 지적 하면~나두 입주민 이다 라고~대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그래서~당해 단지의 입주민은 당해 관리주체 즉 관리소 직원 으로 채용 해서는 않된다 아는 규정이~비리의 온상 이며~위계 질서를 무너 뜨리는건~그 주민겸 직원~ㅋㅋ
이사로 인해서 근무처를 그만둬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헌법 이외 어느 법에도 근무 못한다는 그런말은 없습니다.
한전 검침수당은 검침업무를 수행한자에게 지급하되 주택공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