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경우 직원으로 근무 할 수 었는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검침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리소측에서 검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