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아파트의 자치회장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께 글을올리게된건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우리아파트 주민중의  한사람이
포항공대 공학 박사학위를 받게되었읍니다
그분의 아버님 되시는분이,
자치회에서 축하 플랭카드를 하나걸어주면 안되나하고 찿아왔읍니다
그래서 축하해줄만일이라 임원들간의 의논을거쳐서 달아주었읍니다
그것이 문제가되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아파트 운영기금조성과 사용내용입니다

관리규약 제24조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재정 )

1.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기금 조성과 사용은 다음과 같다
  (1)운영기금 조성은 입주 세대별 ( 임차세대포함 ) 월 2.000원의 자치회비 부과
  (2)기타수입
2.자치회비 사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제 경비와
   임원 활동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3.다만 아파트를 위한 지원금이나 회장 재량으로 월 100.000원 이내에서
   사용할수 있어며 사용후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4.임원 활동비의 지급은 총액기준 월 470.000원 한도로한다

타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규약에는 자치회비를 어디에 어떻께 얼마를 쓰야된다는
세부사항은 없는걸로압니다
우리아파트에선 자치회비로 임원 활동비와 임원회식,그리고 가을산행,
명절때 직원들 선물등에 쓰고있읍니다
여기서 회식은 몇번하고 산행은 몇번하며 명절때 직원들 선물은
얼마선에서 한다는 내용은 없읍니다
이건은 주택관리 법령에 의한건도아니고,
우리아파트 내부 규약상의 문제이므로
규약에 없는 사항들은 아파트 대표들간의 회의를 통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암니다
그래서 우리아파트에 크고 작은일이있을때마다 임원들간의 의논을 거쳐서
자치회비 사용을 결정합니다

이번 플랭카드건도, ( 40.000원 )
임원들간의 의견일치로 걸어준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은분이 우리아파트 주민이라는것만알지 얼굴한번본적도없읍니다
아무런 사심없이 임원들간의 의견일치로 결정된사항입니다
이건으로 아파트 감사두분이 찿아와 부당하다고 많은 질책을 했읍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엔 일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올리니 보시는분들은 그냥가시지마시고
답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