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자치회 일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어보니...
제3자인 저도 정말 답답해지네요
이런일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3항에 나와있듯이
판공비로 사용하고 영수정을 첨부했다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며,
이런일까지는 임원들간의 회의을 거쳐야되고
감사들에게 지적꺼리가 된다면
아파트의 일을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이런일은 굳이 의논을 거치지 않고 회장선에서
일을 처리했다고 해도 문제가될게 없다고봅니다
정말 머리아프겠네요
제가 판단하건데…
당건은 절차나 모든면에서 문제없다고 보여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