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현재 12동중 7개동 7명의 대표님들이 입주자를 대표하여 단지를 운영하여 오던중,  단지내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현재 동대표 한분이 대표직을 그만두셨으며, 다른 동대표님들도 그만둘 예정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모자랄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2. 또한,  선관위를 발족하여 결원된 구성원을 보충하는동안  남아
    있는 대표님중 대표직을 일부 사임하게 될시 최소한의 대표님은
    몇분이 남아야 단지내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 (단지내 내부 규약에는 동대표 구성원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자대표회는 발족한지 1년이 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표직사의를
     표하겠다하여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