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140여 가구)다 보니 평소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공가로 놀리는 시간이 많아, 현재는 월세를 놓아 우리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을 목적외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법적 저촉부분이나, 기타 민원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하면 좋을까요? 이분야 대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골치아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분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내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