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대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 : 0.78대/세대당) 관리사무소에서는 1가구 1차량제 하고,2대 차량을 소지한 세대에서는 1차량 1대당에 대한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건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입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심해 보류 상태입니다.
질문 1.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결할수 있는지
2.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님 협의 사항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