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작년 11월 한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볓일전 아래층에서

욕싱에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가 어떤 공사를 한 적

도 없고 물이 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래층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 층에

서 다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어보니 몇년 전 부터 문제가 있어 관리사무소와 공동대표에게 화를 내고 요구하

여 2-3년 전에 외벽방수공사도 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욕실에 물이

새고 작은방에 물이 스며 곰팡이가 피고, 베란다에도 누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상식적이로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그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지 않는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