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안내도 된다.
최저금액이 10만원이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 된다.  
또어떤이는 5만원이하, 3만이하 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내는것이 나라를 위한길이지요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을가요?
아시는신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