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관리사 제도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자세가 다양한 시각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이해당사자간의 아전인수식 주장이나 상대 흠집 헤집기로 상당시간을 허비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터라, 좋고 나쁨을 떠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갖춘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판단을 빌어, 저간을 읽고 미래를 조망하며 스스로의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부처인 건교부는 주택관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한 법적 도의적 최후의 집행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소장의 자격제도인데다,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은 이들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각기 주최한 세미나도 개최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채용도 입주민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민의 자치권이 강화 돼야한다」,「주택관리사의 자정노력과 개선의지가 요구되며, 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때 직업의 안정성, 동기 부여, 인센티브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주택관리사는 관리환경과 인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지 특성을 살려 관리업무에 적용할 줄 아는 전문가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대한주택관리사 협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객관리 차원에서 주택관리사의 질적 향상이 밑받침 돼야한다」,「현재 주택관리사 제도를 통해서는 직업인을 탄생시킬 수는 있어도 전문인으로의 발돋움은 어렵다고 본다. 일정한 정규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집약된 의견은 매우 정확하고 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의 연․월차 유급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전 대표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었음으로 피고들(전 대표회장,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은 연대해 배상하라고 하는 청구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의 자세를 곧추세워야 할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주목할 만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 서울시아파트연합회장, 전국아파트연합회장을 두루 역임한 이병수씨는 그의 저서와 기고를 통해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관리하는 새 기법이 필요하다」,「아파트 관리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이니 자치적으로 한다 해도 관리에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일부업자는 수수료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하고, 용역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력회사와 제휴하는 수법으로 부수입을 올린다」,「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바꾸면 연간 1조2천억원의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1년 6월 기준)」,「이전투구식 로비경쟁으로 주민정서를 흐리게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탁관리 제도를 폐기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기고문의 말미에 「필자의 기고 목적은 로비전문가를 관리전문가로 비호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 돈 몇 푼 때문에 어용논문을 쓴 박사 연구원, 하나만 알지 둘 셋은 모르고 2년 전 부가세부과반대진정서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일부회장들에게 부끄러움을 깨우쳐 주려 함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건교부, 국세청 출입기자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함에 있는 것이나, 무관심과 불감증으로 얼룩진 아파트 관리문화 20년사의 교훈은 위탁관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관리현장에서는 의기 있는 관리소장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회사나 동대표의 부당한 행위를 신랄히 비판하거나, 보비위와 보신행위를 일삼는 동료를 나무라는 글은 관련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과연 관리책임자로서 업무 전반을 장악하고 기획․지휘․실행․확인․검토․책임 선상에서 전면에 서 있는가, 이만한 조직과 인적자원, 이만큼 축적된 기능이면 주눅들 이유가 없으련만 언제까지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미루어 둘 것인가」,「현실이니 적자생존이니 하며 왜곡된 논리로, 내부 경쟁은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으니, 집단은 오염으로 파괴되고 조직의 구심력은 더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같잖은 소수에 밀리고 끌리며 비굴을 인내로 색칠하고, 책임과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몸을 움츠리고만 있으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가」,「어느 직종의 집단이든 변화하는 시대상황, 높아진 시민의식, 고객만족에 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도 저도 아닌 이중적 태도를 확고한 관리책임자의 자세로 전환해야, 전천 후 관리소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집단이 형성돼야 주도적 전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