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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ㅇ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주택법제55조, 주택법시행령 제72조)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귀하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며, 주택관리사 혹은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관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격요건은 주택관리사의 면허 자체가 학력및 경력에 상관없이 공부하여 취득 할수 있는 사항인 만큼 귀하의 아파트에서 판단하여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소장의 경력과 인성, 기능,기술,조직관리의 능력을 면접시 파악하여 선임하여 소신껏 관리하는게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