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민의 고유권한입니다. 동대표회의는 개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은 무효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입주민의 불신임을 통해 해당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규약을 시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및 사용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6월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소에 자료 복사 청구를 하여 확인하시면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잇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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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대표랑, 대표회장 , 총무 이렇게 바구고,,게시판에 그냥 공고는 해놓앗다네여,,
>그게 가능한겁니가?
>그리구 그건 시에 신고하지 않아두 되는건지여?
>그리구 복사비 운운하며,,, 필요한 사람 열람하게금,,게시판에 공고햇엇다는데,,
>통장외 아무도 못봣구 모르는 사실 가능한가여?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합해서 60만원 달달이 받는 대표자가...거기사용 항목은,, 따로 명시해놓지도 않구 그냥 사용해두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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