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일입니다.
얼마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의 70%이상의 불신임으로 전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10항“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철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가 구성되어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선출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10항 및 부칙4 “제8기 입주자대표에 한하여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로 한다”에 명확히 임기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제9기 동대표 임기까지 연장한다고 결정을 하여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기를 “일정한 기간내에 9기 동대표 임기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서면에 대한 의의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한 후 동대표 선출 동의서에도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동의를 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표 임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동대표 선출공고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민동의도 받았으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누구든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적법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관리규약 및 기타 재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네 편한대로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관리소장 머릿속에서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동대표 회장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내자 답변을 관리소장이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