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를 재건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시행시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기초로 조합에서 재건축조합규약을 재정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조합 설립하여 건물을 2004년9월7일 재건축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재건축조합규약에도 있는 업무 총회 및 회계감사를 한번도 진행이 없었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보가 없다 보니 조합원들이 불만들이 많은 상태임. 준공 이후 몇개월 지나도 재건축 조합사무실이 해체도 안되고 아직 정산 결과를 조합원에게 아무런 결과도 없다보니 불만이 많습니다. 조합장의 말에 의하며 준공후 1년이내만 해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면서 총회와 회계감사없이 조합을 운영해도 법적인 규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총회와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수차례 총회와 회계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만약에 조합을 운영하면서 위 사항에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