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나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례로 비춰 본다면 검침수당은 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관리소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검침수당에 대한 귀속에 대한 판단이고 검침을 담당하는 관리소 직원이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정당한지 또는 관리소 직원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내에 검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난 후로 검침을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하는 관리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하겟지요.

따라서 검침수당의 발생 원인도 결국은 아파트 관리에서 비롯된 관리외수입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을 잡고 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