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아파트관리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단전단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만약, 단전단수 세대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불리하게 결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단전단수는 관리규약 즉,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규제이지만 최상위법인 헌법을 일탈하는 다시말해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전단수하겠다는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행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상담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