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상여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관리소의 관리업무 소홀에 해당합니다. 만약 문제를 삼는다면 징게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경우로도 입대의의 동의가 없거나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비를 주민들에게 징수해서는 안됩니다.

착오로 잘 못 징수된 부분이라면 마땅히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방법은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다음달 관리비를 그 만큼 상계하여 차액을 징수하면 되겟지요.

잡수입 즉, 관리외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광고료, 부과차액, 미납가산금 등으로 착오 징수된 부분은 잡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