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령에 의해서 아파트 속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되는지
알고계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방서에 전화하니 필요하다고하고
- 시행령 29조에는 대상 시설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놀이방 입간판을 화단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