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단지404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단지 406동 장인소유의 집으로 이사한후 주민등록을마친(406동거주지로주민등록)6개월이상자가 입주자대표(동별대표자)의 후보자격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동의 대표자격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