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김종필)은 '04년 8월 9일 법원경매(논산지원)에서 낙찰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04년 09월 21일 하였은 바

2.낙찰을 받기 전 세입자가 사용한('03.10.25 ~'04.09.25)기간의 가스체납
   요금을  본인의  부담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내용증명서를
   보내 본인 납부의무 확인을확인하고 있던중

3.전세입자가 이사('04.10.말경)간 후 아파트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04.11.04 도시가스 공급 밸브를 잠궈 중단하고,
   그후로 아파트 외벽에 인입되는 가스관을 세대주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안전상의 문제로 일방적으로 절단('04.12.21)하였고 제가 내용증명
    회신을 받고 문의 전화하여 확인 하던중

4.(주)중부도시가스 담당자는 본인이 가스체납요금을 납부하면 절단된
   가스관은 당사에서 다시 연결시켜 가스를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설비 시공회사에 의뢰하여 시공검토의뢰서를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사용하라고 하니 잘 생각해 보고 어느게 이득이 될지 결정하여 사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5. 아파트 내 설비시설은 아파트 공동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입자에게는
    무려 1년이 넘게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저에게는 이런 횡포를 당연시
    하고 있는바 이 엄동설한에 가스를 받지 못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6. 아울러, 도시가스사에서는 배관 절단시 아파트관리소에 문서를 통보하였기는
    하나, 제가 관리소장님 한테 확인한바 문서를 한명이 가져다 주고 한명은
    배관을 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관리소의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