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상기 문항에서 건물등기상에는 남편이 소유자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배유자가 등재되어 있을때 남편만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배우자는 자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