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신규 아파트 입니다.

조합임원이었고  상가관련자며 동시에 주민인 사람이

동대표회의만 하면 와서 발언권을 요구한뒤 욕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온갖 거짓선동으로 주민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동대표를 끌어내리고 과거 조합임원들이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규약에는 퇴장명령들이 잇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경찰을 불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방관만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업무방해로 고소나 차후에는 회의에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 같은것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