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8
연체년 월분 관 리 비 해당월연체료 누진율 누진연체료 합계
2004 4
5
6 979,051 48,953 0.03 29,372 1,057,375
7 389,153 19,458 0.02 7,783 416,394
8 679,482 33,974 0.01 6,795 720,251
9 511,613 25,581 0.00 0 537,194
10 556,842 556,842
합계 3,116,141 127,965 43,949 3,288,055
연체료 = 해당월 5%
누진율 = 미납월부터 1%씩 가산
관리비 청구는 전월분을 청구하며, 납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질문 : 11/30일 부로 1,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관리비를 떨궈야하나요?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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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79,051 48,953 0.03 29,372 1,057,375
7 389,153 19,458 0.02 7,783 416,394
8 679,482 33,974 0.01 6,795 720,251
9 511,613 25,581 0.00 0 537,194
10 556,842 556,842
합계 3,116,141 127,965 43,949 3,288,055
연체료 = 해당월 5%
누진율 = 미납월부터 1%씩 가산
관리비 청구는 전월분을 청구하며, 납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질문 : 11/30일 부로 1,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관리비를 떨궈야하나요?
2004.12.01 12:39:10 (*.77.206.75)
6월분 관리비를 몽땅 떨구고.. 연체료에서 나머지를 떨구고.. 그 나머지를 연체시키나요? 그럼 연체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격인데.. 아이 머리아파..
2004.12.01 13:04:13 (*.76.186.133)
제가 볼땐 일단 6월분 연체료를 먼저 떨구고 나머지를 월분 관리비를 떨굽니다.
나머지는 월분 미납관리비로 잡히겠죠.. 다음엔 그 미납월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계산하면 되는걸로 암니다
나머지는 월분 미납관리비로 잡히겠죠.. 다음엔 그 미납월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계산하면 되는걸로 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