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상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대표회의 동의하에 선수금에 플러스 시켜줘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한 선수금이 일십만원일경우
입주한지 몇년이 지난 후에 이익잉여금 발생으로
선수금을 현실화 한다는 입장으로 이십만원으로 인상시켜 줘도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