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는 6세대가 공동주체가 되어 11세대로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5세대를 분양한 후 현재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의1
11세대중 2세대가 주민이 결의한 공동 관리비를 안낸다고 합니다.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2
도난 및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시설(셨터)을 설치하려는데
이또한 2세대로 인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