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동주택 테니스장 사용/운영에 대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테니스
   장 주변 입주자간의 대립으로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 하여 입주민 2/3 이상 찬성을 득함(사용시간 제한 : 찬성, 기존시간대로 사
   용 : 반대)

ㅇ그러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은 주민투표를 위한 공고문 내용 일부가
   부적절하고 주민투표 절차 및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입주자대표총회결의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함

ㅇ동 건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 등을 입주자대표회 결의와
   일부 주민이 참석한 입주자총회 찬성을 득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출할 수 없다면 판례 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주며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