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업체입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평당부과되는기본 관리비(직원급여.복지후생.4대보험..) 사용처를 제출해달라하는데
제출하여야 하나요??
평당부과되는 기본관리비는 업체의 매출인바
사용처를 제출해달라하는것은 경영권 침해로보여
제출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글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