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동 150세대 이며 저는 초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분의 전출로 인한 공석으로 다시 입주자대표를 추가 선출
하였습니다.
근데 관리규약에는 회장포함해서 4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3분을 이사를 추가로 선출했습니다.
추가선출된 이사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런 경우 6명 그대로 이어져 나가도 되는건지?
아님 4명으로 구성되어야 맞는건지 ?
제가 알기로는 관리규약에 맞추어 1명만 추가 선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주자대표분들은 그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