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애완견 사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개정된 규약에 보면 복도식 경우 그 해당층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할시

사육이 가능한데

이러지 못하고 사육을 하고 있을시 법적인 조치방안이나 처벌의 근거 조항을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