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로 운영하는 상가빌딩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쪽 분양주가 해당 면적의 전유를 주장하며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어

서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물론 불법이구요 스프링클러및 감지기등 전혀 구비가 되지않고 관련구청에서도

과태료만 부과할뿐 별다를 제제 조치가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화재등 사고라도나

면 정말 .....

이런 불법 시설물로 인한 사고시 책임문제가 어떻게 야기되는지 궁금해서 글을올

리니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