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 3단지 주민입니다
저회 아파트 총 세대수는 1,060호 이고 9개동에서 동대표를 9명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원인 4명(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와 1인이상의 감사)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총 동대표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