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와 비상계단에 쌓아가는 개인 적치물로 고민중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적치물에 개별 쪽지를 붙여 처리하고저 공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곳 업무처리 공고(안)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올려져 있는 공고(안)에는 "소방법 제30조의2와 관련사항하여 아파트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있음" 이라 적고 있는데 제가 소방법 제30조2항을 찾아보니 전혀 다른 내용인지라 정확한 관련법규를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0조의2(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1.특수장소의관게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2.작은2핟ㅇ
피난방화시설의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행위
벌금은 당구장표시로
법제112조제3호 -명령위반:3년이하의징역,1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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