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선생님들 도와 주세요.....
우리 아파트 입대의회장및관리소장은 1년전에 출범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나 남편이 실질적인 동대표인데 아내가 대리로 동대표를 해오고 아내 대신 남편이 동대표를 해오면서 무자격자에게 출무 수당도 집행해오고 있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그두사람을 빼면 동대표가 3명 밖에 안되며 그래서 그랬는지 금년 1월에 전년 결산및 금년 예산 심의를 주민 총회라는 이름으로 530세대중에서 약 30명주민을 모아 놓고 결산및예산을 통과 했는데 회의록도 없고 그것도 마이너스 예산을 세웠으며 그후 충원 동대표 선출도 공고도 없이 회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명해서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충원 했으나 입대의가 너무나 자질이 없어서 앞에 거론한 문제도 있고 해서 입대의를 해산 하고 제구성 하자는 주민의 동의를 약 400명을 받아서 관리소에 제출했으나 입대의에서는 자기들이 잘못 없으니 해산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소장이나 입대의 에게 우리 주민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여 선거를 실시해도 되는지요??
많은 선생님들의 해석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