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테니스장은 운동시설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일정규모이상 면적의 운동시설을 갗추게 되어 있는바, 현재 운동시설로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동일면적의 다른 운동종목 예를들면, 배드민턴장, 또는 로라스케이트장등 의 다른 운동시운동시설 종목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변경이 가능한것입니다. 절차상 입주민의 동의요건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에는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사람뿐인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나인을 많이 타고 놀드군요. 테니스장에는 출입을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놀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