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제도 로서,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

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방안

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설비 규모

-- 저압

용량 5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이상 매월1회이상

-- 고압및특고압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이상~2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200이상~3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300이상~4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400이상~5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500이상~6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600이상~7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700이상~8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800이상~9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900이상~10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000이상~12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200이상~1500㎾ 미만 매월4회이상

--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

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 본 업체는 서울, 경기지역 가능합니다.

--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

서만 선임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

3. 관련업무

--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대관업무(무료-공사계획신고업무,

전기 수용신청업무,사용전 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업무, 정기

검사업무), CAD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업무, 전기설비 요청점

검 업무

--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업무대행(비디오방, 노래

방, 게임방, 유흥업소,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

시설, 유치원, 카지노등)

4. 선해임 신고서류

--사업자 등록증

-- 건물주 또는 신축 공사시에는 건축 인감도장

-- 기타

5.미선임시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 69조 제3항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벌금(100만원 추가발생)

6. 자격사항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전기실무 경력 10년 이상

--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주)길로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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