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건축 추진위원장 에게 자료 협조 하였으나 주택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어디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에 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자료협조를 거절 당했읍니다 법을 잘아시는분은 답변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