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는 상당히 큰단지로 임원이 7명 입니다.
임원은 회장1명, 이사4명(총무,재무,시설,기술)그리고 감사2명 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현재까지 회장50만원 이사10만원을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 동대표에서 감사 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전반기 10일감사25만원과 후반기10일감사 25만원은 안받는 조건으로 엄무추진비로 대치 한다고 합니다.규약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 제정 하지만 규정은 동대표에서 의결로 처리한다고 하며 감사가 엄무 추진비를 받게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처사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