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부녀회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김포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3분의2 동의를 얻어 독립 자치단체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제를 안받고 광고수입(게시판 활용).재활용품
수거.벼룩시장 개최.부녀회비등의 수익금을 관리규약상의 자치 단체가 아닌
또하나의 입주민 대표회의격인 단체로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최고 의결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며 나머지 각 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제와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녀회에서는
김포시와 같은 활동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타 아파트의 부녀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 설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많더라구요. 여자들이라 잘 할줄 알았는데 막상 일하면서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진전이 안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