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된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옥상지붕에서 비가오면 누수가 되어 중간방 천정으로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할려고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대금을 세대에 거출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2개세대중 1개세대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1개세대는 1원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