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사입니다.

아파트 관련업무에 충실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침비 사용에 대해 알고자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침비를 소장 이하, 경리, 과장, 주임, 전기기사 이렇게 나눠사용하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 검침비는 검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침비를 받지 못한다면 검침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참 궁금하고 난감하네요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