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현재까지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만  장차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할 것같은 예상에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주민에게는 1만원의
이상의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차료를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타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