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모 아파트 위원장에 대해 사퇴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아파트관리규약대로 하면 사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좀 아시는 분에게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그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새로 위원장 할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위원장의 지금까지(1년 4개월정도) 업적(?)은 눈에 띄게 없거든요. 오히려 말들이 많아서 다른 위원장을 선출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특별히 중대한 과실을 한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이 위원장을 바꾸고 싶다고 동의를 모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관리사무소 도장을 찍어서 주민들 찬성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반상회때 과반수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입주민들이 위원장 사퇴를 원한다고 해서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는 없나요?

처음 아파트에 살게되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배테랑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