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적용법규 좀 알려주세요. 또한,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명예훼손 부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