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첨으로 동대표가 선출되고 부녀회.반장.통장.노인회가 결성되어 이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용역 업체가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소.소독등을 2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며  법적으로 대응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케 해야 할런지 의견좀 보내 주세요